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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 등록일자 2026-08-04 09:46:00
  • 조회수 159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6-08-17 ~ 2026-09-01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미래반도체실 053-718-8650, shoh622@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시스템반도체 PD toparal@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개요

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스템반도체) 팹리스ㆍ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 SW, 모듈,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스템반도체) 팹리스ㆍ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 SW, 모듈,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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