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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자 2026-07-23 10:32:42
  • 조회수 1933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6-07-22 ~ 2026-08-21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에코스퀘어)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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