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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6년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출매뉴얼 지원)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등록일자 2026-07-22 13:04:29
  • 조회수 1660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6-07-21 ~ 2026-08-07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우편(등기) 접수 - 이메일 : gepa_north@naver.com - 접수처 :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스캔(pdf파일)하여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01, gepa_north@naver.com

사업개요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안동시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동시 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기업

- 무역업 고유번호를 가진 기업


☞ 수출용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기업별 최대 3백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안동시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동시 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기업

- 무역업 고유번호를 가진 기업


☞ 수출용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기업별 최대 3백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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