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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7-20 13:34:35
  • 조회수 2652
  •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 접수처 :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사업개요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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