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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록일자 2026-07-15 14:02:26
  • 조회수 5768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6-07-14 ~ 2026-08-14
  • 사업신청방법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온라인 접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후 온라인 접수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이메일 접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hw_kim@nia.or.kr - 기술마켓 혁신제품 : lej@nia.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도 문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Track 1]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Track 2]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202-6595, 6594 및 트랙별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사업개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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