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
경영
[대구] 2026년 중소기업대상 공모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등록일자 2026-07-15 13:46:59
  • 조회수 5276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12
  • 사업신청방법 신청기간 內 각 후보 업체 → 추천기관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 일괄 신청 접수(8. 13. ~ 8. 18.)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 053-803-3393 및 구ㆍ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에 문의

사업개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상기업 특전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사업개요 내용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상기업 특전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코어믹스가 필요하시나요?

온라인문의 →

ⓒ Copyright COREMIX 협동조합

1800-6313 help@coremix.kr [2832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73-1, 155호(율량동)

Up
1:1 상담요청 18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