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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등록일자 2026-06-19 11:28:00
  • 조회수 3836
  •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팩스 : 052-700-7137 - 이메일 : uljusb@ubpi.or.kr ※ 팩스,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사업개요 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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