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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자 2026-06-02 14:11:22
  • 조회수 825
  • 사업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30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7

사업개요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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