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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6-02 14:06:42
  • 조회수 876
  • 사업수행기관 충북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mjkwon@cbtp.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3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사업개요 내용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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