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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자 2026-05-29 14:08:38
  • 조회수 1292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08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콘텐츠 가치평가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061-900-6269, 6133 / IDC(시스템문의) 061-900-6086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 보증한도 금액 기업 당 15억 원 (방송ㆍ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 계약서 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차등 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 보증한도 금액 기업 당 15억 원 (방송ㆍ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 계약서 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차등 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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