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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5-14 15:17:11
  • 조회수 2708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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