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
경영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자 2026-05-12 11:38:06
  • 조회수 1291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6-05-07 ~ 2026-10-30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각 기관 담당자 이메일 공고문 2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사업개요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코어믹스가 필요하시나요?

온라인문의 →

ⓒ Copyright COREMIX 협동조합

1800-6313 help@coremix.kr [2832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73-1, 155호(율량동)

Up
1:1 상담요청 18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