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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인턴채용지원금(인턴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인건비 보조 성격)과 장려금을 지급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인턴채용지원금(인턴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인건비 보조 성격)과 장려금을 지급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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