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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ㆍ계약학과)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4-01 11:34:53
  • 조회수 1269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6-03-30 ~ 2026-04-16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5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계약학과) 055-751-9818, 9873, 9877 (기술사관) 055-751-9875, 9817

사업개요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주관대학 및 사업단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 (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기술사관) 직업계고ㆍ전문대ㆍ중소(중견)기업(협ㆍ단체)간 연계 가능 사업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과 운영비, 학생등록금 일부 지원

- (기술사관)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연간 기준 3억원 내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주관대학 및 사업단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 (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기술사관) 직업계고ㆍ전문대ㆍ중소(중견)기업(협ㆍ단체)간 연계 가능 사업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과 운영비, 학생등록금 일부 지원

- (기술사관)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연간 기준 3억원 내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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