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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울산지역 산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당 17백만원 이내
울산지역 산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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