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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3-31 10:28:59
  • 조회수 1143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사업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사업개요 내용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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