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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3-24 14:43:41
  • 조회수 2732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3-16 ~ 2026-04-10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5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임금ㆍ복지수준과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2026년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3. 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서 수여,  인증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지원

-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임차) 비용 월 50만 원 범위지원

- 업무처리 담당자, 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사업개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임금ㆍ복지수준과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2026년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3. 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서 수여,  인증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지원

-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임차) 비용 월 50만 원 범위지원

- 업무처리 담당자, 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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