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민간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ㆍ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ㆍ연구소ㆍ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 현장에 적용, 실증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과 함께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철거비 등)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민간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ㆍ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ㆍ연구소ㆍ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 현장에 적용, 실증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과 함께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철거비 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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