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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록일자 2026-03-16 09:48:03
  • 조회수 2202
  • 사업수행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oonhee@ri.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사업개요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사업개요 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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