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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2-27 12:56:40
  • 조회수 2881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사업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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