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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등록일자 2026-02-25 15:27:45
  • 조회수 3594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사업개요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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