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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산밀 가공확대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자 2026-02-24 13:29:12
  • 조회수 2553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026-02-23 ~ 2026-04-23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wheat_soy@at.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기획부 061-931-0777

사업개요

국산밀 제분ㆍ가공 비용지원을 통한 국산밀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2026년 국산밀 가공확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산밀 원맥을 농가(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제분ㆍ가공업체 중 실적인정기간 내 국산밀 매입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업식품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산밀 매입량 이내 실 제분ㆍ도정량에 대한 비용 지원(원맥기준) 

사업개요 내용

국산밀 제분ㆍ가공 비용지원을 통한 국산밀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2026년 국산밀 가공확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산밀 원맥을 농가(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제분ㆍ가공업체 중 실적인정기간 내 국산밀 매입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업식품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산밀 매입량 이내 실 제분ㆍ도정량에 대한 비용 지원(원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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