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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2-20 14:01:32
  • 조회수 3464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사업개요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2025. 1. 1.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지원

- 특허 1,000천 원 이내, 실용신안 500천 원 이내, 디자인 350천 원 이내, 상표 250천 원 이내 지원

사업개요 내용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2025. 1. 1.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지원

- 특허 1,000천 원 이내, 실용신안 500천 원 이내, 디자인 350천 원 이내, 상표 250천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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