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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1-27 15:05:14
  • 조회수 3438
  •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상반기 단계 결정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yupchang85@korea.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055-268-2594, 055-268-2558 / yupchang85@korea.kr, thk0503@korea.kr

사업개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사업개요 내용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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