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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등록일자 2026-01-27 13:25:25
  • 조회수 2967
  • 사업수행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 053-430-7334, incentive1@dgfca.or.kr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053-746-6407~8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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