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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등록일자 2026-01-07 14:33:05
  • 조회수 18578
  • 사업수행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사업개요 내용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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