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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자 2026-01-06 10:09:31
  • 조회수 4039
  •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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