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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자 2026-01-06 10:02:14
  • 조회수 5656
  •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분기별 상이
  • 사업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운영자금 : 우편ㆍ방문(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방문 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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